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법제처 · 법제정보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