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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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7급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국어(한문 포함)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