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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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지원협력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50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한류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의 종류,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