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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구)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