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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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며,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