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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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