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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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절차와 검사결과서 등 제출시기 및 재검사 요청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담배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