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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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96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정하고,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뿐만 아니라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영사 자격자의 요건과 관련한 영사 분야 교육을 구체화하는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비디오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재생시간이 5분 미만인 비디오물에 대한 내용정보 등의 표시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