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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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가스산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 대상자 대신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의 내용,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