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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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교부 ·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있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