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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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법무심의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