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각투자플랫폼: 부동산ㆍ음원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 대차중개플랫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ㆍ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