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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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