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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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