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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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 사항이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