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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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부가가치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