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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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환경에너지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