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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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소득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대상과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하는 등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국채비과세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비거주자의 국채비과세 신청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현실화하고,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토록 요건을 합리화하며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