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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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법인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