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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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관세제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