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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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통계청(구) · 인구동향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