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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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조세특례제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