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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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 학생 증가 등으로 체계적인 신체활동 회복 지원 요구가 증가하였음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습관 형성과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가 보다 어릴 적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 초5(초4 선택)부터 고3까지 의무 시행하는 신체능력검사 적용 대상을 초4(초3 선택)도 포함하여 의무 시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