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재산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