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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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국제조세제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