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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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