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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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시설기획과(구)
현행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해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해 무단출입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대장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울타리 내부에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모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해 부대장의 허가없이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