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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관련 규정 삭제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 제도로의 개편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