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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