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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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9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1명(4급 1명)을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으로 재배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재배치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