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이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설계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도록 일원화하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검사 60일 전에 신청하도록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