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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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 승인신청 제도 관련하여 설계승인 유효기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절차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