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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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조선해양플랜트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