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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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교육의 면제 요건과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