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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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