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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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