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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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역사유적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영향진단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