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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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 및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7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조건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