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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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육시설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ㆍ특수학교ㆍ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소방시설 실태조사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