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를 마련하며,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을 대한민국 외에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