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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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입양을 분리하고, 국제입양된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ㆍ확인 또는 작성하도록 하며, 국제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ㆍ확인 또는 작성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며,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입양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