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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한 업무에 사용하려는 항공기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긴급항공기 운항 시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