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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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자교육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점자교원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으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정하고, 점자 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