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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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역사유적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영향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사항 점검,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