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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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무원채용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0310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로 추천ㆍ선발 방법과 수습근무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무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ㆍ전보 및 파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