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