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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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고용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범죄ㆍ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제한 기간을 죄의 종류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