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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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의 절차 및 방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