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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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승강기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및 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주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