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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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 등을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정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조성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